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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HR DIVE | 면접관님, 아직도 지원자의 장단점만 묻고 계신가요?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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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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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딩
은 자리 지정이 아닌 자리를 내어주는 일
흔히 온보딩을 단순한 업무 적응과 교육의 과정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본 온보딩은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말한 ‘환대(Hospitality)’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조직의 규율에 맞추는 ‘조건적 환대’를 넘어, 신입사원 고유의 경험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무조건적 환대’가 어우러질 때 온보딩은 완성됩니다. 귀사의 온보딩은 신입사원에게 단순히 자리를 지정하는 통제를 넘어 온전한 공간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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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장단점이 뭔가요?"
묻는 건 틀렸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완벽주의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형화된 면접 답변만으로는 지원자의 진짜 역량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서류·필기 단계에서 파악한 특성을 바탕으로 지원자별 맞춤형 심층 질문과 공통 평가 기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인성검사 등에서 드러난 약점 항목을 실제 행동 사례로 검증할 때 면접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검증된 채용 솔루션으로 면접의 질문 수준을 높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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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청바지 허용'
에 엇갈린 공시생 반응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면접에 청바지, 운동화 등 간편 복장을 적극 권고하며 AI 예시 이미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장 구입 부담과 면접 피로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가움도 크지만, 구직자 사이에서는 "어디까지가 단정한 복장인지 감이 안 온다", "나만 정장을 안 입어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하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율복장 안내가 오히려 지원자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귀사는 현재 면접 시 지원자들에게 어떤 복장을 권유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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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하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인정되어도 가해자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통보받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징계 결과 통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다, 사측 역시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소송 위험으로 알리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알 권리와 미흡한 조치에 대한 구제절차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징계 정보 제공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HR 담당자라면 향후 가이드라인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