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아닌 상급단체 노조원이 회사에 출입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총연맹단체 혹은 해당 업종의 상급단체를 말합니다. 기업별 노조는 상급단체의 구성원이나 회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회사 근로자는 아니지만, 회사가 가입한 상급단체의 노동조합 조직원이 회사에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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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쓴 자소서의 서류 통과율은?
체감온도가 30도를 넘는 여름이 찾아왔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지키는지 지도 및 감독에 돌입합니다. 이 수칙에 따라 근로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죠. 또 올해 폭염에 대비하도록 추경 예산 150억원을 편성,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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